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 참 많은데 정부가 혁파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경제를 보다,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킬러규제 혁파, 최근에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기존 규제가 기술을 앞세운 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> <br>배달이 가능한 자율주행로봇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자율주행로봇은 법상 '차마'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. <br> <br>또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때 보행자들 얼굴을 촬영하게 되니,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되는 거죠. <br> <br>경찰청과 국토부, 개인정보위원회까지 여러 기관이 얽혀 있습니다.<br> <br>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TF를 꾸리고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Q. 규제 개혁이 시급한 현장은 어디고, 또 현장에선 어떤 반응입니까? <br><br>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곳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벤처·스타트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<br> <br>이렇다보니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지난 5월부터 바이오 헬스 산업을 시작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Q.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규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<br><br>대표적인 것으로 전통주산업법이 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. <br> <br>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쓰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 <br> <br>전통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인데요. <br> <br>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Q. 규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목도 잡고 있다고요. <br><br>네, 지난달 28일이죠. <br> <br>중기부는 '규제 뽀개기' 행사를 열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규제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는데요. <br> <br>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모의법정 형태로 각색했습니다. <br> <br>폐배터리를 1년 넘게 보관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에 고발당한 기업을 사례로 들었습니다. <br> <br>폐기물은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기면 안된다는 법 때문인데요. <br> <br>전기차 폐배터리는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하는데, 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모의재판 형식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. <br> <br>[이영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(지난달 28일)] <br>"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산업 신기술입니다. 대부분이 규제랑 법령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신산업들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." <br> <br>Q.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가요? <br><br>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된 규제 중 40%가 해결됐습니다. <br> <br>중기부나 과기부 등 산업 부처가 규제를 풀어도, 복지부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중기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